제주지법,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에 "유족에 3억5000만원 배상"

오영재 2022. 8.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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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이 백씨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백씨는 징역 30년을, 김씨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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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26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모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법원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이 백씨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중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부분만 인정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A(사망 당시 15세)군의 집 주변을 답사한 뒤 다음 날인 18일 오후 3시께 집에 있던 피해자 A군을 목 졸라 살해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백씨는 징역 30년을, 김씨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지난달 28일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1심 선고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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