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고속버스서 '야금야금' 돈 훔친 30대 또 철창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절도죄로 8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깊은 밤 고속버스에서 현금을 훔친 3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2008년부터 같은 죄로 교도소를 여러 번 드나들었으며,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절도죄로 8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깊은 밤 고속버스에서 현금을 훔친 3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께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62만9천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2008년부터 같은 죄로 교도소를 여러 번 드나들었으며,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 종료 4일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20대 딸에게 집착한 美 50대 남성, 스토킹 끝에 살해 후 도주 | 연합뉴스
- "이스라엘군, 서안서 비무장 자원봉사 미국여성 머리에 총쐈다" | 연합뉴스
- "성폭행 피해" 무고했다가 벌금 700만원…합의금도 3천만원 | 연합뉴스
- "7명에 새 삶 주고간 아들…천국서 만나면 '엄마 최고' 하겠죠" | 연합뉴스
- 누군가 보낸 나체 사진에 화들짝…'온라인 바바리맨' 활개 | 연합뉴스
- "무면허네, 보험금 많이 타내자"…고의 교통사고에 가족 가담 | 연합뉴스
- 홍명보 "비난은 감독이 받으면 돼…경기장에선 선수 응원해달라" | 연합뉴스
- 강남대로에 내걸린 동성애 광고…항의 민원에 나흘만에 중단 | 연합뉴스
- 무릎 꿇리고 '탕'…러시아의 항복한 우크라군 살해현장 또 포착 | 연합뉴스
-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솔깃 제안에 허위 자수한 2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