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계급여 오른다.. 月 58만원→68만원 확대

허종호 기자 2022. 8. 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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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보호책으로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19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23∼2027년에 걸쳐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인 월 58만3444원이 되지 않으면 그 부족분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했는데, 기준액이 오르면 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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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9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보호책으로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 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58만3444원에서 최대 68만684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23∼2027년에 걸쳐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인 월 58만3444원이 되지 않으면 그 부족분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했는데, 기준액이 오르면 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가구 구성원 수가 많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이로써 2015년 중위소득의 28%로 시작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은 2016년 29%, 2017년 30%로 오른 데 이어 5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인상,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신설,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상병수당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청년과 맞벌이, 1인 가구 등을 지원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방문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은 재검토하고,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 일부 도입한 뒤 2024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엔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이 지급되며, 이듬해엔 50만 원(만 1세)∼100만 원(만 0세)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연금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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