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중기 이슈]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45년 만에 뒤안길로

함지현 2022.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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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8월 셋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지난 15일 오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1.‘서울 근대화의 상징’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완전 철거

‘한강의 기적’, ‘주거복지 안정’, ‘도시 현대화’에 기여해 온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완전 철거됐습니다.

성수공장은 지난 1977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의 주요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산업화 시대 도시 개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1988서울올림픽 대비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김포공항 활주로, 여의도 63빌딩, 롯데월드타워, 과천 정부종합청사, 강북 뉴타운 조성공사, 청계천 복원공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일공장 기준 아시아 최대 레미콘 생산량을 기록했던 만큼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3만6000여㎡의 넓은 부지에 레미콘 배합설비(배치플랜트)를 5대 설치했고 믹서트럭도 1200여대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성수공장은 성수동 지역 일대 환경 개선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후 물난리에서 자유로워졌고, 도로와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 주민 편의 향상에 기여한 것입니다.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변 거점으로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서울숲 공원이 조성되는 등의 주변 환경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45년 만에 완전 철거를 맞게 됐습니다. 다만 대체부지 확보 등 후속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성수공장은 서울지역 레미콘 수요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공장 철거로 발생할 레미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회장님들은 상반기 보수를 얼마나 받았을까

올해 상반기 주요 업체 회장님들의 보수가 공개됐습니다.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은 올해 상반기 보수로 8억7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중 급여는 7억3524만원, 상여는 1억3479만원입니다.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한솔제지·한솔홀딩스·한솔테크닉스 등으로부터 상반기 보수로 총 48억9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솔제지에서는 보수로 32억9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급여로 7억8900만원, 상여로 25억100만원입니다. 이밖에 한솔홀딩스에서 8억3700만원(급여 2억원, 상여 6억3700만원), 한솔테크닉스에서 7억6500만원(급여 1억7600만원, 상여 5억8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은 퇴직금으로 32억8600만원, 상반기 급여로 800만원 등 총 32억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3.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되도록 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하던 출자자 수 산정 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M&A 관련해서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합병을 지원합니다.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합니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도 합리화합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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