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반기보고서 안 낸 기업 26곳.. 8곳은 1년 안에 상폐行

정현진 기자 2022. 8.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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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2017년~2021년)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1년 내 상장폐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26곳의 기업들이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고, 이들 중 8개 기업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증시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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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기보고서 미제출 기업도 6곳
"부실기업일 확률 커.. 투자 시 재무제표, 공시 등 확인해야"

최근 5년 간(2017년~2021년)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1년 내 상장폐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내 퇴출된 기업까지 포함하면 42%에 달한다.

올해에도 코스닥에 상장된 6개 기업이 반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고, 이 중 5개 기업은 기한(16일)이 사흘 지난 19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반기·분기·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 중에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픽=손민균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26곳의 기업들이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고, 이들 중 8개 기업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증시에서 퇴출됐다. 반년도 안 돼 문을 닫은 기업도 2곳이나 된다.

1년은 버텼지만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은 기업도 3곳이다. 2020년 8월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아리온은 다음 해 11월 상장폐지 됐다. 2019년 8월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했던 이매진아시아와 퓨전은 각각 22개월, 18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2월에 상장폐지 절차가 완료됐다.

반기보고서는 매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로, 국내 증시 상장법인은 6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통상 8월 14~17일 사이다.

최근 5년간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26개 기업 중 1개 기업을 제외한 25개사가 모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기보고서 미제출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다. 반기보고서 미제출 자체가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2년간 3번 이상 정기보고서(반기·분기·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두 번 연속으로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혹은 늦게라도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그래픽=손민균

올해에도 메디앙스, 비덴트, 비씨월드제약, 크루셜텍, 비디아이, 이즈미디어 등 코스닥 기업 6곳이 제출 기한인 1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이 중 메디앙스만 다음 날인 17일 제출했고, 비덴트, 비씨월드제약, 이지미디어 등 3개 기업은 아직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가능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공시를 낸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 중 부실기업이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이 보고서 제출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무적 부실뿐만 아니라 경영상태 등을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알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실기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힘든 문제기는 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제표, 공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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