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서초진흥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신유진 기자 2022. 8. 2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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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를 포함한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통기획 대상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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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반포2차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포석에서다. 사진은 신반포2차 아파트. /사진=신유진 기자
서울시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를 포함한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된 5곳 중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는 신통기획 대상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통기획 대상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2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4월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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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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