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맞는데,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도 '사각지대'

김지숙 2022. 8. 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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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양승완 씨.

어려운 동료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연락이 줄을 이었다고 말합니다.

[양승완/유튜버 '캐디와니' : "하루에 막 20명, 30명 (연락이 와요). '잘못했으니까 내일은 하루 종일 가방만 내려' 그런 걸 많이 도우려고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여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 역시 받지 못합니다.

[양○○/전직 캐디/음성변조 : "(고용청에선) 캐디라고 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니라서 더 얘기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으셨고요."]

자동차 판매 직원인 서원근 씨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5년 전부터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다고 말합니다.

판매 실적과 직결된 전시장 근무도 배제됐습니다.

[A 씨/서원근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오늘부터 당직 아니야, 너."]

[서원근 : "저는 당직 섭니다."]

[A 씨/서원근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당직은 무슨... 왜 서, 왜?"]

서 씨가 가입한 노조와 관련해 폭언까지 이어집니다.

[B 씨/서원근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판매노조 데려와 가지고, 어? 여기서 데모 좀 해봐. 어? 데모 좀 해봐. (...) 판매노조가 도움이 되냐? 떼강도 같은 X XX들."]

동료 직원에 이어 대리점 대표까지 서씨의 업무 보고에 대해 마음대로 해라, 연락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은 각하됐습니다.

괴롭힘 중단 등 개선을 권고하긴 했지만 가해자 처벌도, 진상 조사도 못 합니다.

괴롭힘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서원근/자동차 판매 노동자 : "제 옆에 있는 직원은 아직까지 4년이 넘도록 통성명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지금도 좀 떨려서..."]

22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자는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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