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데드라인 넘긴 종부세 개정 처리에 국세청 '발 동동'

서미선 기자 2022. 8.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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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납세자 혼란만 키우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도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8월 말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특례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 30일 본회의 전까지 종부세 부분에선 상임위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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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소위원장 샅바싸움에 차일피일, 납세자 불편 우려
30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되려면 그 전에 상임위 넘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납세자 혼란만 키우고 있다. 국세청이 '데드라인'으로 잡은 20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다.

관계부처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시행령·규칙도 개정해야 하는데다 각종 특례 적용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안내 등도 해야 하는 국세청은 시일만 흐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특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으로 상향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8월20일까지 의결이 되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종부세 특례를 받으려면 9월 16~30일 국세청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도 "특례신청 외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자, 부부 공동명의 특례 쪽 안내도 있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도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각각) 안내해야 해 물리적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종부세 자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데 이것도 세법이 확정돼야 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조세소위-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여야가 논의 관문인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며 소위 구성부터 늦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9일) 오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여기에도 종부세 특례 관련 법안은 명시되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생법안 목록은 나온 게 없다. 상임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키는 법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종부세 특례 법안 통과는 당연히 해야 하고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진 클리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안내가 안 되면 개별 납세자가 특례신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 12월 1~15일 자진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종부세액 계산이 복잡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 자진신고 기간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세무서에서 일일이 도와주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 중 1주택자는 13만2000명에 달한다.

특례 적용이 안 된 종부세를 내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받을 순 있다. 이 환급금엔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된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차질없는 집행이 이뤄졌다면 주지 않아도 될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에도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8월 말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특례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 30일 본회의 전까지 종부세 부분에선 상임위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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