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윤모 2022. 8. 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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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체 면적은 19만5860.4㎡로,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통기획 대상지는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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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체 면적은 19만5860.4㎡로,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통기획 대상지는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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