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에게 임금 64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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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by@naver.com)]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가 이 회사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22명에게 총 64억 여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원)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에게 64억 1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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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기자(=경북)(phjby@naver.com)]
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가 이 회사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22명에게 총 64억 여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원)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에게 64억 1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고가 부당하였으므로 해고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해고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의 대부분이 인용된 금액이다.
해고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를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인 2019년 10월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 64억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회사측에 대한 가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다시 한번 아사히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돼서 기쁘다며,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창호 기자(=경북)(phjb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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