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재검증 안 한다.. 국민대 교수회 61.5%가 반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국민대 교수회가 자체 검증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 교수회는 투표 결과에 따라 해당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9일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요청 여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의 의제에 대해 실시한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314명이 참가했다. 해당 논문을 자체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61.5%(193명)가 반대했다. 38.5%(121명)는 찬성 입장을 냈다. 따라서 국민대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는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만약 자체 검증을 할 경우 검증 대상 논문 범위를 정하는 별도 문항에는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183명 가운데 57.4%(105명)가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2.6%(78명)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검증위원회가 검증한 논문 4편을 모두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수회는 “결정이 어떤 방향이더라도 이는 교수회 집단지성의 결과”라며 “이번 안건에 찬성한 분들이나 반대한 분들이나 모두 우리 국민대의 명예를 존중하고 학문적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회원 모두 누구보다도 자존심도 강하고 프라이드를 가진 분들”이라며 “그런 분들의 집합적 결정을 우리 모두 존중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교수사회가 더욱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건비 22만원... 주말 알바하다 지적당해" 대학원생 토로
- 노인에 ‘젊은 피’ 수혈, 정말 회춘 효과 있을까...“쥐 수명 22% 늘어나”
-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03만원…수급액 5.5배 차이나는 이유
- 국책입찰 위탁업체 직원 자료유출…법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 “선크림 공지 못받았는데 운동장 수업”…아동학대 신고한다는 학부모
- 정부 “의대 증원 관련 협의체 투명하게 운영...법적 의무 있는 회의록 모두 작성”
- “선물받은 홍삼 팔아요” 내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당근서 거래 가능
- 선물받은 홍삼·비타민, 당근에서 팔 수 있다… 거래 한시 허용
- “국내 도입 시급”… 불법주차 시 앞유리에 따개비처럼 착 붙는 단속 장치
- SK-삼성 전쟁 벌이는 HBM, 만들면 팔린다... ...“내년엔 가격 10% 넘게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