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찬성률 89.4%

이형진 기자 2022. 8. 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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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기아 노조가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이날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날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에서 쟁의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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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기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기아 노조가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이날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약 2만8200명 중 약 2만4200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률 89.4%를 기록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까지 7차례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본교섭을 거쳤으나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전 △성과금 전년도 영업이익 30%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이다. 또 미국 공장 투자와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에서 쟁의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4.3% 인상(9만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어 기아 노조 역시 무난한 합의가 전망됐지만, 이번 쟁의행위 찬성 결정으로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아 노조 측 관계자는 "노측이 제시한 안에 사측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행방이 갈릴 것"이라며 "추석 전 타결도 사측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 따라 향방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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