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 구성-운영 규칙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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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가 오는 23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9월6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안' 1건,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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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가 오는 23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9월6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안’ 1건,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며, 9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오후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예결위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
고양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추경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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