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80조 완전 삭제' 청원 5만명 동의.. 지도부 답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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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 완전 삭제 청원이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19일 오후 7시44분을 기준으로 권리당원 5만7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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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 완전 삭제 청원이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민주당은 당원청원시스템에서 기한 내에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지도부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 논의 끝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존속을 결정한 당헌 80조 1항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17일 청원 글을 쓴 권리당원은 “지금은 정치 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며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되 3항의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징계처분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옮기는 비대위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의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개정하기로 결정했지만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청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절충안이) 부족하다 판단하실 수 있다”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원 의견과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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