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용 日기업 자산 현금화 결정 연기

노석조 기자 2022. 8.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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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일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현금화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이 임박한 만큼 외교적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진행되면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뉴스1

현재 정부는 외교적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이른바 ‘대위 변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1+1′안,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 성금도 보태는 ‘1+1+α'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위 변제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지난 8일 “징용 피해자 문제를 풀어낼 ‘외교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한국 법원이) 현금화 조치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들 사이에 수십조,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했었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한일 정부가 조만간 고위급 접촉 등 막판 협상 시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었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간 소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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