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시즌 중 해체' FC남동, 선수들 이적 길은 열린다
선수들 임금도 주지 못하자 해체
축구협회, 클럽 자격 취소 결정
한시적으로 이적시장 열어 주기로

K4리그 인천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이 결국 해체됐다. 시즌 중 구단 해체는 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소속팀을 잃은 FC남동 선수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적시장을 열어 주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7일 클럽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FC남동의 클럽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구단에서 해체 신청 공문을 보내면 협회에서 해체 처리를 한 후 소속 선수들이 이적할 수 있게끔 등록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즌 중 해체되는 구단은 리그 역사상 FC남동이 처음이다. 대한축구협회의 K4리그 규정에 따르면 팀을 해체하려면 전년도 9월까지 서면으로 탈퇴 사유를 명시해 협회해 제출해야 하며, 리그 도중에는 팀을 해체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기고 시즌 중 해체를 결정한 FC남동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FC남동이 해체되면서 소속 선수들과 직원들은 실직 상태가 됐다. 규정상 시즌 중 선수 이적이 제한돼 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예외적으로 FC남동 소속 선수들의 이적을 허용할 예정이다. FC남동은 남아있는 K4리그 경기에서 전부 0-3 몰수패 처리된다.
인천 남동구를 연고지로 하는 FC남동은 2019년 창단된 후 같은 해 제정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로부터 구단 운영 예산과 운동장 사용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아 왔지만, 지난해 12월31일 조례 효력이 정지되면서 구의 모든 지원이 끊겼다.
FC남동 관계자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구의 지원이 끊기면서 자력으로 예산을 집행해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선거 후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예산 지원 조례를 다시 상정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구에서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정난을 겪으면서 선수들 임금 체불도 시작됐고, 이 상태에서는 구단을 계속 운영하는 게 선수들에게 되레 피해가 될 것 같아 부득이하게 해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동구는 조례 효력 정지를 막기 위해 4차례 재·개정을 추진했으나, 지원 타당성과 사업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구의회 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됐다.
FC남동은 법인 해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당금으로 선수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FC남동 관계자는 “선수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다른 구단에 선수들을 추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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