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침대 매트리스 불법 소각..경찰 조사
[KBS 창원] [앵커]
통영시가 가정에서 버린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해 정식 소각시설이 아닌 야외에서 불법으로 불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통영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터에 버려진 침대 매트리스가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작업자가 가스 토치로 3단으로 쌓여 있는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자, 매트리스 천이 순식간에 불에 타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6분여 뒤, 매트리스에는 스프링만 남았습니다.
지난 5월, 통영시가 위탁 운영하는 환경자원화센터 인근 공터에서 매트리스를 태우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지욱철/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 : "다이옥신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무전동 도심에 이렇게 퍼졌다고 그러면 무전동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작업자들은 모두 통영시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분리수거 작업자/음성변조 : "망이 있는 그런 거 있죠. 그것은 (분리가) 힘든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몽실몽실 싸여져 있는 건, 사람 손 가지고 하기에는 (힘들죠.)"]
대형 폐기물인 매트리스는 스프링을 따로 분리한 뒤 집진기가 있는 소각시설에서 천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트리스를 수거해서 분리하는 모든 과정을 통영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불법 소각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영시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영시가 한 해 평균 처리하고 있는 폐 매트리스는 모두 2천여 개, 언제부터 불법 소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통영시는 불법 소각 책임을 작업자들에게 떠넘깁니다.
[통영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 사람들이 해체 분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는 이상은 언제, 어떻게 소각이 이뤄졌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통영시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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