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KBS 부산][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지난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됐다'는 박 시장 측과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시민단체 측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한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사찰을 지시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를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증거인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내부 서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청와대에 제출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찰을 지시한 대상이 박 시장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시장 측은 따로 입장을 내고, 이번 결과를 반겼습니다.
[전진영/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 :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 판단은 변함이 없고, 재판부의 판단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대상자로 지목됐던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희/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 : "박형준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앞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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