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1곳, 사건은 '강제북송' '월성원전' 2개..文정부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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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하루 동안 '탈북어민 강제 북송'(오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오전) 의혹 등 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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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나 영장 발부하면 가능
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이날 포함 단 9번만 실시
검찰이 19일 하루 동안 ‘탈북어민 강제 북송’(오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오전) 의혹 등 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윗선’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가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디 또 청와대가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먼저 도착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록물을 확보하는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은 이날을 포함해 단 9번만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대전고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이뤄졌다. 두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중요 증거라는 점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은 이날 확보한 기록물을 분석한 뒤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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