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도입.."만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최유나 2022. 8.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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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원해주는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만 0세와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시 월 100만 원이었던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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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윤 대통령 대선 공약..지급액 100만→70만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기초연금 30만→40만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매일경제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원해주는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만 0세와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시 월 100만 원이었던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올해 만 0세와 1세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아수당 적용대상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세 제도를 시행할 때 만 0세지만 올해 출생한 경우는 부모급여를 못 받고 영아수당만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 매일경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제도를 위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서민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수급 자격도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에서 10%로 넓어집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지급 기준은 연 소득 15% 초과 의료비에서 연 소득 10% 초과로, 대상 질환은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완화합니다.

지원액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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