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자산매각' 정식 심리키로..피해자 반발

신지혜 2022. 8.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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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 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은 재항고까지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19일) 이 사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신지혜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자산을 팔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불복했습니다.

한차례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4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사건 결론이 심리할 필요도 없이 명백할 경우, 대법원은 4개월 안에 심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의 재항고가 기각되고, 자산 매각 명령이 확정되는 겁니다.

결정 시한은 오늘, 대법원은 심리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의 재항고 사건을 계속 심리하겠단 뜻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언제까지 결정할 지에 대한 방침이나 대법관 간 합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생존 피해자가 90세를 넘긴 만큼,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이 사건이 더 심리가 필요한 사안인지 의문이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미룬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강조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피해자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로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전범 기업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적 판단 전까지 정부가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서수민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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