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 세월호 보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국회 답변을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오늘(19일) 재판을 다시 하라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한 달 뒤에는 같은 내용을 문서로도 제출했습니다.
[김기춘/대통령 비서실장/2014년 7월 : "저희들이 계속 간단없이(끊임없이) 20~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는 김 전 비서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고 시각이 조작됐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1,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통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에 제출한 답변은 허위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다'는 답변은 객관적 사실 관계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 관계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김 전 실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또, 국가위기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훈령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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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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