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지역이었던 제주에도 다음달 중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박미라 기자 2022. 8.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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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태국인 관광객 입국목적 불분명 이유로 무더기 입국 불허,
법무부, 불법 취업·체류 목적 의심 "제주에도 조속한 시행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텅텅 비었던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은 지난 6월부터 재개됐다. 박미라 기자

법무부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K-ETA)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고 “정확히 언제부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빈틈이 생겨선 안된다”며 “늦어도 9월 이내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도입됐는데, 사증면제협정(B-1)을 체결한 국가 66개국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46개국 등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제주는 국제관광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을 면제했다.

문제는 이달 초 제주와 태국 방콕을 잇는 직항 전세기가 운항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제주행 전세기를 타고 입국하려는 태국인 중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서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이 있는 탑승자였다. 입국이 허가된 이들 중에서도 관광일정에서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잇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불법취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같은 이유로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그 결과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390명 중 절반이 넘는 822명(52.4%)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대부분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이 있는 이들이다.

이 기간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568명 중에서도 94명(16.5%)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중 불법취업을 시도한 2명을 제주항 터미널 등에서 검거하고 나머지 9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제외된 제주가 불법 체류와 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입국 통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관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등은 법무부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 관광의 싹의 틔우려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줄어들 수 있지만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을 막는 제도도 아니”라며 “이 제도는 진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제주 무사증 제도 대상 국가 중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는 고시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이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제주와 태국 방콕을 오가는 전세기는 이달 중 매일 운항할 계획이었으나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가 이어지자 지난 1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항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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