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경찰 부대서 실탄 오발 사고..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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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경호대에서 지난 4월 오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무기고에서 지난 4월1일 오후 7시쯤 경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경찰관들이 총기 안전 검사를 하다 실탄이 발사됐다.
22경호대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안전 검사)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으며 정식 보고가 들어갔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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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경호대에서 지난 4월 오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총기를 소지했던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안전검사를 부탁했는데, 당시 총을 쥔 경찰관이 실탄과 총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검사를 실시해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경찰관들은 같은 달 2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받은 뒤 25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로 발령받았다.
22경호대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안전 검사)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으며 정식 보고가 들어갔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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