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자체 검증 안한다 "반대 61%"

이정민 2022. 8. 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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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자체검증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19일 국민대 교수회 측은 김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진행한 투표 결과 검증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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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자체검증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19일 국민대 교수회 측은 김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진행한 투표 결과 검증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이번 투표는 전체 회원 406명 중 314명이 참여했다.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61.5%(193명)가 반대했고, 자체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38.5%(121명)으로 나타났다.

'본 안건을 중대 안건 또는 일반 안건으로 의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대 안건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56.7%(178명)로 일반 안건으로 봐야한다는 회원(136명·43.3%)보다 많았다.

또한 '익명화를 전제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엔 찬성이 152명(48.4%), 반대가 162명(51.6%)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건이 중대 안건으로 분류된 만큼 자체 검증에 나서기 위해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오히려 반대 의견이 3분의 2 가까이 나오면서교수회 차원의 자체검증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이 발표 이후 교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교수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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