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폐기 반발..인권국 '비검찰' 간부 전원 사표
전 정부 때 들어온 직원들 '불안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에 따라 외부에서 들어온 법무부 간부들의 퇴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인권국은 ‘비검사’ 출신 간부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인권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조직 전반에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사법연수원 39기)이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16일자로 퇴직한다. 그는 2018년 4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임용된 변호사 출신이다. 당초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가 올 1월 인권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12년부터 법무부에 들어오기 전까지 국선전담 변호사로 소년사범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왔다.
정 과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권국에 있던 비검사 출신 간부 3명 전원이 법무부를 떠나게 됐다. 인권국 산하에는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등 4개 과가 있다. 인권국 산하 과장 중 검사 출신은 이유선 인권조사과장(사법연수원 34기)뿐이다. 올 1월 임명된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도 비검사 출신이다. 앞서 비검사 출신인 김연정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변호사시험 3기)이 지난 12일자로 퇴직했고, 김종현 인권구조과장(사법연수원 38기)도 지난달 말 퇴직했다. 이들은 모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에 들어온 인사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인적 구성을 넓혀 정책의 다양성을 꾀하겠다며 검사들이 맡았던 자리에 외부 전문가 등을 앉혔다. 이들 중 대다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탈검찰화’가 폐기되고 정책 방향과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자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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