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이 부모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내년부터 영아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급

김향미 기자 2022. 8. 19. 20: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엔 100만원·50만원으로
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생계급여 선정 대상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4년엔 급여액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적 의료비가 내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이 각각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대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관이 공석이어서 이날 업무보고는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이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 두텁게 지원하라”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애초 만 0세(생후 0~12개월) 부모에게 지급하는 안에서 대상을 만 1세 부모로 확대해 추진한다. 앞서 교육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도 서비스 통합 및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교육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저소득층 복지 확대방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진행, 내년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만들기로 했다. 경제적 취약층의 긴급 의료비 발생 때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는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내년 500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기준을 완화(연소득 10% 초과 시→15% 초과 시)하며, 대상 질환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대상이 이용하는 긴급복지지원의 지급액도 4인 가구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내년에 8000원으로 올해보다 1000원 인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서비스 대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올해보다 1만명 늘려 내년 14만명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올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