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심리불속행 기한 넘긴 대법원

연합뉴스 2022. 8. 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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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해온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19일을 넘기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4개월이 되는 이날 중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가 기각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이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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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촬영 김도훈]

(서울=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해온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19일을 넘기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19일은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재항고에 대한 심리가 일단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례법에 따르면 통상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여부의 결정을 내린다.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이번 재항고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당사자인 소송이다. 지난 4월 19일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4개월이 되는 이날 중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가 기각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음에 따라 심리를 거쳐 사실상 정식 결정이 내려질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재항고 사건은 일본 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의 강제 집행 여부와 관련한 사안이다. 대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선 한일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에서 이날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협상 과정에 다소간 여유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강제 동원 문제의 해법 마련이 가능할지가 관건인데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자국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되면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됐고, 이 문제는 한국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 강점기의 가혹하고 어두운 역사적 사실의 인식에 대한 격차가 현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국이 외교적 노력과 해결 의지를 통해 역사적 인식 차이를 딛고 설득력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주문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정부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단순한 배상 절차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일에 앞서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 우선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일단의 기대감을 담은 발언이겠지만 양국 간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해법을 강구하는 데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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