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흉기협박' 아이돌 실명 떴다..가세연 "다른 가수 오해 없길"

전형주 기자 2022. 8. 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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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가수의 실명을 공개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가수로 9인조 보이그룹의 A씨를 지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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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가수의 실명을 공개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가수로 9인조 보이그룹의 A씨를 지목했다.

그는 "저희는 다른 가수가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A씨의 실명을 밝힌다"며 "범죄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연인이었던 B씨가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B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놨지만,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이 비명을 듣고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다시 흉기를 B씨에게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보이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했다.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등에도 출연했다. 다만 2019년부터는 활동이 거의 없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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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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