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당헌 80조 절충안 의결.."완전 삭제" "취지 후퇴" 여진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부정부패 법 위반 혐의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로 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일부 의원과 열성 지지자들이 당헌 80조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당내 갈등 불씨는 남았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80조를 포함한 모든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당헌 80조 1항에 명시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로 유지하되 80조 3항의 구제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절충안이 마련된 배경을 설명했고, ‘합리적인 절충안이었다’는 한 당무위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논란의 여진은 남아 있다. 일부 열성 당원들은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당헌 80조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글에 동의 의견을 남긴 당원이 이날 오후 5만명을 넘겼다. 당원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 내용에는 당 지도부가 답을 해야 한다.
의원들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비이재명계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80조 3항에 대해 “(기존 구제 기구인)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절반이 넘는다. 중립적이고 가치를 배제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뒀을 것”이라며 “당무위로 바꾼 것은 원래 취지의 후퇴”라고 말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헌 제80조 폐지를 위해 차기 지도부에서 재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적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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