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80조 삭제' 청원 5만 넘어..지도부는 "판단 존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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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의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달라는 당원 청원이 게시 이틀만인 19일 지도부 답변 기준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46분 기준 5만21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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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의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달라는 당원 청원이 게시 이틀만인 19일 지도부 답변 기준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46분 기준 5만2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청원 게시판에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검찰의)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청원 게시판에는 이 조항을 개정해달라며 먼저 제기된 유사한 취지의 청원이 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당 관계자는 "두 내용이 중복되는 만큼, 기준을 넘은 두 청원에 대해 지도부가 한 번에 답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원회는 지난 17일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 같은 의결안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돼 중앙위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당원 의견과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어느 한쪽 의견만 반영할 수 없었던 지도부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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