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도 대상?

박건영 2022. 8. 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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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한 번 봉인되면 15년 동안 열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물이 검찰 손에 들어갔습니다. 월성원전, 강제북송,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까.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본격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 봐야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엔 회의록이나 각종 지시가 담긴 공문 등도 포함되는데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이 이뤄진 걸로 의심되는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내용 등을 검찰이 확보했을 지도 관심입니다.

[Q2] 월성원전 사건 관련해서는 백운규 장관은 기소가 됐잖아요. 청와대 인사는 아무도 기소가 안 됐나요?

네, 청와대 인사로는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만 재판을 받고 있고요.

공소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됐지만, 채 전 비서관 윗선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추가 기소도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Q3] 강제북송 사건도 지금 여러 청와대 인물들이 고발이 돼 있죠?

주로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들인데요.

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시민 단체에 고발당한 상태고요.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Q3]시청자 질문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게 될까요?

문 전 대통령이 두 사건 모두와 관련해 고발을 당했지만 아직 압수물 분석도 시작되지 않아 예단하기는 이른데요.

우선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4] 그런데 압수수색을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이 발부를 해준거잖아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법원도 인정한 거죠?

대통령지정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영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는 건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볼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Q5-1]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이 되나 보죠?

드물지만 전례가 없진 않은데요.

2013년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기록 조작 의혹이나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때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Q5-2]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니 모든 자료를 수사팀이 들고 올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원본을 통째로 들고 가는 건 물론 아니고요.

법원이 영장에 정해준 날짜나 범위 안에서만 열람이나 사본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산화된 기록물도 많아서 내일도 압수수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6] 이례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같은 날 두 건이 동시에 이뤄진 것도 눈에 띄는데요?

일단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우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압수영장도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에서 각각 받았고요.

하지만 영장 발부일도 집행일도 같다보니 이례적으로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Q7] 시점도 공교롭게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바로 다음날 이뤄져서 눈길이 또 갑니다.

어제 영장이 발부됐으니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영장 청구 단계부터 보고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이 수사가 문 대통령을 겨눈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결국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합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야당의 위기감도 높아지는 모양샙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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