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만 19세~34세 이하 대상

백운석 기자 2022. 8. 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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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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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건·재산요건 충족해야
금산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금산군청 전경)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 60%(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가구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이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돼 청년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사전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과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이 추진된다"며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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