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원전, 오후엔 강제북송..대통령기록관 잇단 압수수색

2022. 8. 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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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윤수 앵커]
네. 저 바로 이현종 위원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기록관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현종 위원께서도 워낙 취재 기간이 기신데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오늘 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려면 보통은 지방법원에 영장이 이제 필요한데 대통령기록관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 부장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게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되어서 당시에 청와대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청와대 내부에서 당시에 문미옥 등등해서 이런 보좌관 등등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기록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또 하나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해서 당시에 청와대 NSC라든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의록 등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 대통령기록관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 부장 판사의 영장이나 국회의 의결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절차를 거쳐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15년 장기적으로 30년 그렇게 해야지만 문서가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는 심지어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등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것인 그만큼 고등법원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한번 대통령기록관물의 기록물을 봐야겠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이번 수사가 상당히 아마 급물살을 탈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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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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