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환불하고 받은 적립금, 사용기간 지나도 환급 받는다

이상현 2022. 8. 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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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권 환불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해 소멸됐더라도 상사채권 소멸기한(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지난 2020년 11월 27일 이커머스 티몬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A씨. 신용카드로 15만5900원을 결제했지만, 그는 유효기간인 그해 12월 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이듬해 1월 11일 티몬 자체 적립금으로 이를 환불받았다.

환불받은 적립금은 티몬의 자체 정책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지만, A씨는 이 기간 일부밖에 소진하지 못했다. 티몬은 상품권 구입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재환급을 거절했고, A씨는 이로써 11만5843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사례와 관련,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해 소멸됐더라도 상사채권 소멸기한(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티몬은 자사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해왔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의 90%만 환불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는 소비자에게 이득이지만, 사용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관련, 티몬의 정책이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상사채권소멸시효 기간) 이내 환급'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권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티몬에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티몬은 이에 운영정책과 약관을 당장 개선하는 것은 어려우나,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의 적립금 사용기간을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용기간은 180일이었는데 지난해 8월 31일부터 6개월이 늘어났다.

분쟁조정위는 또 소비자에게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을 숙지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발행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으니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커머스 등을 통한 상품권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기준 3905건에 불과했으나,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2만6815건까지 치솟았다. 피해구제 건수도 지난 2020년 290건에서 2021년 495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 기준 214건을 기록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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