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사실상 '부적격' 의견

변지철 2022. 8. 19.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 결과, 인사청문특위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제주시장은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천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책임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적격'..임명 결정은 오영훈 지사에 달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발언하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제주=연합뉴스) 민선 8기 제주도의 첫 제주시장으로 지명된 강병삼 후보자가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8.18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koss@yna.co.kr

반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특위는 18∼19 이틀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사청문특위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제주시장은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천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책임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후보자의 각오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후보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강 후보는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천여㎡를 구매했다.

또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강 후보가 농지를 매입하고도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 후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발언하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제주=연합뉴스) 민선 8기 제주도의 첫 서귀포시장으로 지명된 이종우 후보자가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8.18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jc@yna.co.kr

인사청문특위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와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는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을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도의회에서 채택된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도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친다.

bj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