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사실상 '부적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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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 결과, 인사청문특위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제주시장은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천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책임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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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특위는 18∼19 이틀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사청문특위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제주시장은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천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책임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후보자의 각오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후보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강 후보는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천여㎡를 구매했다.
또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강 후보가 농지를 매입하고도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 후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와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는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을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도의회에서 채택된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도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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