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 신고제 돼야" vs 문체부 "청소년 피해 우려"

서정윤 기자 2022. 8.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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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논의한다.

국회는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발의된 OTT 자율등급제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OTT 자율등급제 관련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상헌 의원, 박정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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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방식 두고 엇갈린 반응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논의한다. 국회는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발의된 OTT 자율등급제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OTT 사업자들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제 형태가 아닌 신고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돼 자율등급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박정 의원과 국민의힘 황보승의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OTT 자율등급제 관련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상헌 의원, 박정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각의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과 재지정 범위를 두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안과 이상헌 의원안은 문체부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해 자율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정 의원안과 황보승희 의원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문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OTT 사업자들은 자율등급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하며, 신고제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지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장벽이 있고 우려도 나온다"며 "신고제로 가고 자율적으로 사업자들이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팀장은 자율등급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 팀장은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트렌드와 시청자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제작시기와 편성시기에 간극이 벌어졌을 때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창남 티빙 COO도 "시청자는 원하는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떠나버리곤 한다"며 "자율등급제 도입이 OTT 사업자들에게는 정말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신고제 도입을 바라는 OTT 사업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영진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복제와 유통이 쉽고,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퍼질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며 "피해는 사업자들이 사후관리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규제를 풀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특히 청소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맞춰서 정부가 등급분류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규제가 풀린다면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장담은 아무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진흥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지정제로 시작해 추후 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으로 진전시켜보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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