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의혹 장수군수 친형 영장 기각.."구속 사유 충분치 않아"

김혜지 기자 이지선 기자 2022. 8. 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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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장수군수 친형 A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양성빈 후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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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론 조작 수사 계속 이어갈 예정"
전주지법 남원지원./뉴스1 DB ⓒ News1

(남원=뉴스1) 김혜지 이지선 기자 =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장수군수 친형 A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장수군 등에 따르면 장수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7명 이상의 마을주민에게 동생(최훈식 장수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대리투표를 요청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권리당원 여론조사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후보를 결정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양성빈 후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최 군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형(A씨)은 주민 일부에게 (선거에 출마한) 동생을 도와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경찰은 법원 자료 등을 받아본 뒤 A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법원이 A씨의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속까지 이어질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며 "여론 조작 등 장수군수 선거를 둘러싼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여론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최 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 측 관련 인물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25일 이들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른바 '휴대전화 통신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양측 캠프는 통신사 우편 청구서 주소를 기준으로 여론조사 안심번호가 추출되는 점을 악용해 실제 장수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청구지를 집단으로 변경해 군수 후보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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