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 횡령 의혹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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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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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회삿돈 5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사장을 통해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A씨는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목록 중 배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정하지만 횡령 부분은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과 자회사 부사장 등 7명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9일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부사장 등 3명을 불러 재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ysaint09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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