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유족에 3억5000만원 배상해야"

오미란 기자 2022. 8.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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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유족에게 3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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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유족에게 3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이 모든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공동으로 피해자 어머니에게 3억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A군(당시 15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8일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의 형이 확정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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