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매달 20만원

경기=박광섭 기자 2022. 8.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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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임차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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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임차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에는 81억230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다.

청년 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서류 △통장 사본 △청년·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 후 10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현금)은 매달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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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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