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협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해 공동 연구용역 추진한다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4개 특례시는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 회의’를 통해 4개 시 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준·이동환·이상일·홍남표 시장과 국·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으나, 일반 기초지자체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인 한계로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근거 ▲ 국내외 사례 분석 ▲ 특례시 권한 확보의 타당성 등을 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총리실 직속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기구는 특례시가 이양받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부처·국회·광역 지자체와의 소통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
4개 특례시 시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감사를 맡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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