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MRI·초음파 제동..尹정부 '文케어' 손본다

임지훈 기자 2022. 8.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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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과잉'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검사 등 급여화된 항목을 철저하게 재평가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2018년 상복부, 2019년 하복부·비뇨기 등, 2020년 두경부, 2021년 심장·혈관흉부로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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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 보고]
불필요한 이용 많은 급여 항목 평가
국민연금 개혁 재정 추계 이달 착수
2024년 0세 부모에게 월 100만원
[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과잉’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이달 중 재정 계산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 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며 “연금 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세밀한 의견 수렴, 치밀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초정파적 국민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건보 지출을 조정해 필수의료 보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검사 등 급여화된 항목을 철저하게 재평가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2018년 상복부, 2019년 하복부·비뇨기 등, 2020년 두경부, 2021년 심장·혈관흉부로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MRI 검사는 2018년 뇌·뇌혈관 등, 2019년 두경부, 복부·흉부 등, 2021년 척추질환으로 건보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MRI와 초음파 이용량은 2018~2021년 연평균 10% 내외로 늘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 계산에 착수해 내년 3월 이전에 결과를 내놓는다. 그 결과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0세 부모에게 내년에 월 70만 원, 2024년에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영아 부모에게는 내년 35만 원, 2024년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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