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출신 아이돌 멤버, '만남 거부' 전 여친 흉기 협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의 20대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의 20대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제 중이었던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도망가려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거실 안쪽까지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랐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소리내지 말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프로듀스101 2’에 출연, 2018년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했다.
sh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강뷰 43평 자가 공개한 정주리…“다자녀 특공으로 전세 탈출”
- ‘마약수감’ 황하나 근황, 부친과 웹툰 연재…‘옥중’ 종이·샤프로 작업
- 방한 브래드 피트 "한식 먹으러 왔다…마법같은 시간"
- 오토바이 비키니女, 이번엔 ‘웨딩드레스’ 차림 강남경찰서 등장
- 김태희·비, 美 어바인에 24억 타운하우스 구입…왜?
- 김준수·케이, “대표와 소속 아티스트이자 선후배”…열애설 초고속 부인
- 손흥민 인종차별에 첼시 성명 "모든 차별 혐오…무관용 대응할 것"
- ‘오디션 1위’ 대만 유명 연예인 투신해 사망 “사업 실패 2억원 빚”
- “다 주고 떠났다” 박시은·진태현 부부, 출산 20일 앞두고 유산 [전문]
- 손흥민 또 인종차별 당했다…"첼시전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