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갈등' 한숨 돌린 韓·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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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 명령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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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한 넘겨 '장고'
주심 9월 퇴임.. 8월내 결론
정부 외교적 해법 마련 주목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은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이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까지를 불속행 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내에 재판부가 사건의 결론을 합의하게 되면 본안 심리 없이 그대로 상고·재항고를 기각, 신속한 ‘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기한이 지난 만큼 대법원은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정식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한국 법원은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한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현금화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지난달 29일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재항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외교부의 재판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의견서 등에 대법원은 일절 영향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대법관이 퇴임 전에 처리하고 가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미 미쓰비시 자산 압류 명령도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뒤집고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낼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외교적 타결 노력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완강한 입장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한국 정부 등이 일본 정부 대신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대위변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관계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지안·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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