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집중호우 피해 8곳,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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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안구 안양7동, 석수2·3동, 박달1동과 동안구 비산2·3동, 호계2·3동 등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양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99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9개소 침수와 도로·하천·수목 등 1676개소의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본 가운데 관련 현황을 집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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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안구 안양7동, 석수2·3동, 박달1동과 동안구 비산2·3동, 호계2·3동 등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양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99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9개소 침수와 도로·하천·수목 등 1676개소의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본 가운데 관련 현황을 집계 중이다.
안양시는 침수 지역에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 등 총 2700여명을 지원했으며,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의 현장 조사와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의연 금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및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등도 지원된다.

안양시는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과 변전실 등은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주택침수 등에 포함되지 않아 복구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요청했다.
공장 설비가 침수되는 등 기업의 적지 않은 피해 발생에도 복구비 지원 대책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 현실화 및 재해 피해 기업 지원정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라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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