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만 162건..소송 시달리는 증권사들

차창희 2022. 8.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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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건수 작년보다 26% 늘어
가액도 1조원 넘어 8년새 두배
과태료·제재금 규모 24배 폭증

주요 증권사 한 곳당 피소당한 소송건수가 평균 1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사당 평균 소송가액 규모도 1049억원을 넘어서 8년 전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19일 지난해 자기자본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피소된 소송건수(소송가액 10억원 이상 기준)는 1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9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소송건수가 많은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44건이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23건), 한국투자증권(22건), 삼성증권(21건), 신한금융투자(12건) 순이었다.

10대 증권사의 올해 소송가액 합계는 총 1조493억원으로 2014년(5500억원) 대비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NH투자증권(4464억원), 미래에셋증권(2609억원), 신한금융투자(1628억원) 순으로 소송가액 규모가 컸다. 소송가액 규모가 가장 작은 건 키움증권으로 20억원이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소송가액은 지난해(2조7126억원)보다 크게 줄었는데 이는 소송가액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미래에셋증권의 중국 안방보험 소송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측은 지난해 말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인수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만약 안방보험 소송건을 제외한 수치(1조98억원)로 비교하면 올해 소송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4%가량 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패소하면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실 및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대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와 제재금 규모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배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의 과태료·제재금 금액은 66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수치인 27억756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판매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금지 위반, 공매도 제한 위반, 상품설명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증권사들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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