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 송금' 신한·우리은행 현장 검사 종료

서상혁 기자 2022. 8.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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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이상 외화송금 관련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이상 외화송금 관련 현장 검사를 마치고 결과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2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권 자체 점검 결과 신한,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이상 외화거래 규모는 3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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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은행 이상 외환송금 점검 진행상황' 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전체 의심거래는 총 65억4000만달러 규모(8조5000억여원, 12일 환율 기준)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선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이상 외화송금 관련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이상 외화송금 관련 현장 검사를 마치고 결과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2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12일 기준 두 은행의 이상 외회송금 거래 규모는 33억9000만달러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은행에서 적발된 거래의 대다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그간 금감원은 두 은행이 외국환거래법상 은행들이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원확인(CDD),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의 적정성도 검사 대상이었다.

검사가 종료된 만큼, 두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생 또는 영세 무역업체가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충분히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자체 점검 결과 신한,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이상 외화거래 규모는 3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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