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우에 멸실·파손된 자동차 지방세 감면

강남주 기자 2022. 8.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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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발생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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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거리에 차량이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2.8.8/뉴스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기계장비·건축물·선박 등(이하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최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발생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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