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신고' 윤이나, KGA 대회 3년 출전 정지

조효성 2022. 8. 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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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플레이' 징계심의 결과
대한골프協 스포츠공정위
"골프인 품위 훼손시켰다"
윤 "징계 겸허히 수용하고
더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KLPGA도 "조만간 상벌위"
변호사 등 내외부 7명 구성
오구플레이 늑장 신고로 징계를 받은 윤이나. [사진 제공 = KLPGA]
잘못된 공으로 경기를 한 뒤 뒤늦게 신고한 프로골퍼 윤이나(19)가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KGA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GA는 지난 6월 16일 열린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와 관련해 19일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심의를 열었다. KGA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넘게 논의했다"면서 "윤이나도 참석해 10분 정도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대회 1라운드 15번홀에서 윤이나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벗어나 깊은 러프에 빠졌다. 윤이나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공을 찾았다고 알린 뒤 경기를 이어갔다. 이후 러프에서 찾아 친 공이 자신의 공이 아닌 것을 알게 됐지만 알리지 않고 계속 경기에 임했다. 윤이나가 잘못된 공으로 경기를 했다고 알린 뒤 '2벌타'를 받고 경기를 계속했다면 문제가 없었다.

윤이나는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했고 맥콜·모나파크 오픈 2위에 이어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2022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인기 스타로 등극했다.

문제는 한 달 뒤 일어났다. 지난 7월 15일 윤이나는 잘못된 볼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KGA는 사실을 확인한 뒤 윤이나를 실격 처리하고 한국여자오픈 대회 기록도 삭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윤이나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2항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늦었지만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한 것은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이날 징계 이후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사죄했다. 이어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와 선후배 선수에게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주시는 팬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골프계에서는 KGA가 내린 3년 출전 정지 처분보다 이후 나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프로골퍼 신분인 윤이나에게 대회 출전 여부가 걸린 KLPGA 징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KLPGA 관계자는 "조만간 상벌분과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벌분과 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LPGA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출신의 외부 위원장 1명과 외부 위원 2명, KLPGA 내부 위원장 1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윤이나가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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